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5219
위증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373]

1.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H 빌딩 3 층에서 주식회사 I( 이하 “I”) 라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운영하며, 2007. 7. 경 위 회사 명의로 J( 이하 “J”) 과 사이에 구리시 K 인근의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 부지 확보 및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PM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I의 관리 부장으로서 위 아파트 개발사업의 사업 부지 매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토지 소유자들과 위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자들이 J으로부터 매수대금을 지급 받으면 ‘ 양도 소득세를 대납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 취한 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 25.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의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피해자의 모 M 소유의 구리시 N 답 334㎡ 의 공유지 분 1/2를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 소득세가 1억 1,000만 원 이상 부과될 것이다.

우리 회사에서 위 사업을 진행하면서 양도 소득세가 적게 부과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우리에게 1억 1,000만 원을 주면 양도 소득세를 적게 부과되도록 처리한 후 이를 대신 납부해 주고 남은 돈은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2007. 경 I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 가치세조차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회사자금 또는 개인적 용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