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화물 합자회사(이하 ‘대한화물’이라 한다)와 사이에,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가입금액 1억 원, 계약기간 2016. 1. 29.부터 2017. 1. 29.까지로 정하여 적재물배상책임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4. 20. 04:17경 자동차전용도로인 김포시 고촌읍 아라육로152번길 56 소재 김포한강로 편도 3차로를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에어가 빠지면서 차량의 모든 기능이 멈추는 고장이 발생하여 관성에 따라 2차로를 따라 약 100미터를 더 진행하다
정차하게 되었다.
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 C은 피고 차량의 비상등 및 후미등을 작동시키고, 차에서 내려 차량 후방으로 약 100미터를 이동하여 삼각대를 설치하던 중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수신호를 보냈으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 D이 졸음운전으로 2차로에 정차 중인 피고 차량 및 수신호를 보내는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적재물(이하 ‘이 사건 적재물’이라 한다)이 훼손되었고, 원고는 2016. 8. 3. 적재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가온플러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7,805,506원을 지급하고, 손해사정비용으로 2,060,300원, 사고 현장의 잔존물 수습비용으로 1,97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적재물의 잔존물을 처분하여 1,237,85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