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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4922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터지스 주식회사와 위 회사 소유인 A 트랙터 화물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물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 B는 2015. 12. 11. 14:00경 인천 동구 중봉대로 15 피고 동국제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국제강’이라 한다)의 철근 상차작업장인 2R-1 작업장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그곳에서 상차 작업을 지시하며 수신호를 하던 C의 가슴 부분을 충격하였고, C는 같은 날 14:10경 가슴 압착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인 C는 후진하는 원고 차량의 뒤쪽에 쌓여 있는 철근더미 앞에서 원고 차량을 향하여 가운데에 서서, 상차 보조작업을 하기 위해 원고 차량의 조수석 후미 대각선 방향에 서 있는 피고 주식회사 엠지워크(이하 ‘피고 엠지워크’라고 한다) 소속의 D에게 원고 차량이 후진하도록 수신호를 보냈고 D은 그 수신호를 받아서 원고 차량 운전자인 B에게 다시 수신호를 하였고 B는 D의 수신호를 따라 위 차량을 후진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데 망인이 위 차량이 1m 정도까지 접근했을 때에 D에게 주먹을 꼭 쥐는 방법으로 차량을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냈고 D은 그 수신호를 받고 B에게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정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냈으나 B는 계속 후진하여 망인은 원고 차량과 철근더미 사이에 끼어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망인의 유족들 등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30,364,150원(=합의금 230,000,000원 치료비 364,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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