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합1002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8.부터 2014. 12.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8.부터 2014. 12. 27.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