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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4 2015고합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9세) 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뇌 병변장애 3 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9. 23. 11:10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사회복지 관 앞 길에서, 피해자가 노인정 고문 E으로부터 목욕탕 티켓을 받는 것을 보고, 피해 자로부터 위 티켓을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쳐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2:38 경 위 아파트 사회복지 관 내 쉼터에서, 다른 사람들이 장기를 두는 것을 구경하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24. 11:45 경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아파트 사회복지 관 지하 식당에서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영상 녹화 및 녹취록 첨부, 피해장소 사진촬영에 대한), 속기록,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CCTV 동영상 CD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발로 밟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목격자 E의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추행장면이 녹화된 CCTV 동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합치되어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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