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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6.30 2016노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발을 밟지도 않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D 아파트 사회복지 관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고, 같은 날 오후 위 사회복지 관 쉼터에서 갑자기 음부를 1회 만졌으며, 다음 날 위 사회복지 관 지하 식당에서 발을 세게 밟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② 아파트 주민인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회복지 관 앞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세게 치자 피해자가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제 50 쪽 ③ 위 쉼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동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장면이라 거나 증거기록 제 78 쪽 또는 영상 속의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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