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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1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03,000원을, C에게 250,000원을,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096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위 사이트에 피해자가 특정물품을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하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원하는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청주 또는 대전 일원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M’에 테니스 라켓(월슨 블레이드 100Lv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13만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테니스 라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해당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3만원을 송금 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51명으로부터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18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고단1221 사건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거나, 위 사이트에 피해자가 특정물품을 구입하기를 원한다는 글을 게시하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원하는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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