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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13 2014고정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6. 인터넷 B 사이트에서 테니스 라켓(오가닉스vlmp)을 구입하려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금 230,000원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테니스 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게임 사이트 회원인 E으로부터 구입할 포커머니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송금하게 할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의 모친 D 계좌로 금 23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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