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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4가합22199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상해입원비 등을 주 담보 내용으로 내용으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 내용’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5. 26.부터 2014. 6. 2.까지 총 24회에 걸쳐 52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1. 6. 10.부터 2014. 5. 12.까지 17회에 걸쳐 총 21,5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진단명 병원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 일수 지급일 지급금액 (원) 1 발목의 염좌 및 긴장 B 병원 2011.5.26. 2011.6.8. 14 2011.6.10. 420,000 2 요추 염좌 C의원 2011.6.24. 2011.7.7. 14 2011.7.18. 420,000 3 상세불명의 퇴행성척추증 D병원 2011.11.23. 2011.12.6. 14 2011.12.8. 420,000 4 경추통 E병원 2011.12.8. 2011.12.26. 19 2012.2.24. 1,070,000 5 경추통 F병원 2011.12.29. 2012.1.11. 14 420,000 6 경추통, 경추부 세안종합병원 2012.1.27. 2012.2.11. 16 980,000 7 경추 추간판탈출증 G병원 2012.2.16. 2012.3.22. 36 2012.3.27. 1,580,000 8 기타 경추간판전위/수술후상태 H 한의원 2012.3.27. 2012.4.2. 7 2012.6.26. 210,000 9 경추 추간판탈출증 H 한의원 2012.4.6. 2012.5.31. 56 2,180,000 10 경추 추간판탈출증 H 한의원 2012.6.1. 2012.6.14. 14 420,000 11 기타 경추간판전위/수술후상태 I의원 2012.6.14. 2012.6.20. 7 2012.6.26. 2012.7.6. 620,000 12 요추 및 경추 염좌 및 긴장 J의원 2012.12.5. 2012.12.26. 22 2013.1.8. 660,000 13 요추 및 경추 염좌 및 긴장 K정형외과 2012.12.28. 2013.1.10. 14 2013.1.17. 920,000 14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L정형 외과 2013.1.14. 2013.1.28. 15 2013.2.7. 450,000 15 요추 및 경추 염좌 및 긴장 M병원 2013.1.28. 2013.2.12. 16 2013.3.29. 950,000 16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N한방병원 2013.2.14. 2013.3.15. 30 1,400,000 1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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