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사망ㆍ후유장해, 상해입원비 등을 주 담보 내용으로 내용으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 내용’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1. 5. 26.부터 2014. 6. 2.까지 총 24회에 걸쳐 52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1. 6. 10.부터 2014. 5. 12.까지 17회에 걸쳐 총 21,5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진단명 병원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 일수 지급일 지급금액 (원) 1 발목의 염좌 및 긴장 B 병원 2011.5.26. 2011.6.8. 14 2011.6.10. 420,000 2 요추 염좌 C의원 2011.6.24. 2011.7.7. 14 2011.7.18. 420,000 3 상세불명의 퇴행성척추증 D병원 2011.11.23. 2011.12.6. 14 2011.12.8. 420,000 4 경추통 E병원 2011.12.8. 2011.12.26. 19 2012.2.24. 1,070,000 5 경추통 F병원 2011.12.29. 2012.1.11. 14 420,000 6 경추통, 경추부 세안종합병원 2012.1.27. 2012.2.11. 16 980,000 7 경추 추간판탈출증 G병원 2012.2.16. 2012.3.22. 36 2012.3.27. 1,580,000 8 기타 경추간판전위/수술후상태 H 한의원 2012.3.27. 2012.4.2. 7 2012.6.26. 210,000 9 경추 추간판탈출증 H 한의원 2012.4.6. 2012.5.31. 56 2,180,000 10 경추 추간판탈출증 H 한의원 2012.6.1. 2012.6.14. 14 420,000 11 기타 경추간판전위/수술후상태 I의원 2012.6.14. 2012.6.20. 7 2012.6.26. 2012.7.6. 620,000 12 요추 및 경추 염좌 및 긴장 J의원 2012.12.5. 2012.12.26. 22 2013.1.8. 660,000 13 요추 및 경추 염좌 및 긴장 K정형외과 2012.12.28. 2013.1.10. 14 2013.1.17. 920,000 14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L정형 외과 2013.1.14. 2013.1.28. 15 2013.2.7. 450,000 15 요추 및 경추 염좌 및 긴장 M병원 2013.1.28. 2013.2.12. 16 2013.3.29. 950,000 16 척추후궁절제후 증후군 N한방병원 2013.2.14. 2013.3.15. 30 1,400,000 17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