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8.21 2014나1422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A...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9. 23.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A(피고 B의 남편)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A는 2010. 1. 18. 넘어져서 다쳤다는 이유로 C의료원에 입원하여 2010. 2. 8.까지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4. 3. 17.까지 총 493일 동안 8개의 병원에서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관절염, 염좌, 척추관 협착증,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21,76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 병증 입원기간 입원일수 보험금(원) 1 C의료원 좌측 족부 관절 손상 2010. 01. 18. ~ 2010. 02. 08. 22 660,000 2 I병원 좌측 족부 관절 염좌 2010. 02. 12. ~ 2010. 02. 24. 13 390,000 3 C의료원 우측 족부 관절염 2010. 03. 22. ~ 2010. 04. 12. 22 1,040,000 4 C의료원 우측 발목 관절 골 연골 박리증 2010. 05. 03. ~ 2010. 06. 28. 57 4,850,000 5 C의료원 우측 족부 관절염 2010. 07. 05. ~ 2010. 07. 26. 22 1,100,000 6 C의료원 우측 발목 퇴행성 관절염 2010. 08. 16. ~ 2010. 09. 06. 22 4,100,000 7 J외과 상세불명의 관절증 2010. 09. 13. ~ 2010. 09. 27. 15 450,000 8 C의료원 우측 발목 아킬레스건염 2010. 10. 25. ~ 2010. 11. 08. 15 - 9 C의료원 요추염좌 2010. 12. 20. ~ 2011. 01. 03. 15 450,000 10 C의료원 척추관 협착증 2011. 01. 28. ~ 2011. 02. 07. 11 330,000 11 C의료원 척추관 협착증 2011. 03. 21. ~ 2011. 04. 04. 15 450,000 12 C의료원 척추관 협착증 2011. 06. 15. ~ 2011. 06. 28. 14 420,000 13 K의원 퇴행성 척추증 2011. 07. 25. ~ 2011. 08. 06. 13 390,000 14 C의료원 척추관 협착증 2011. 09. 26. ~ 2011. 10. 10. 15 450,000 15 K위원 퇴행성 추간판 질환 2011. 11. 25. ~ 2011. 12. 08. 14 420,000 16 C의료원 척추협착, 요추부 2012. 07. 03. ~ 2012. 07. 13. 11 330,000 17 K의원 상세불명의 관절증 2012. 07. 24. ~ 2012. 08. 06. 14 64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