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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나4969
통행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는 공로로 통하는 통로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소유 김해시 C 대 559㎡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2, 3, 4, 5, 6, 7, 8, 11, 10,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71㎡의 폭 2.5m의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공로에 통행할 수 있는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나. 판 단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지 않으면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

거나, 원고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하는 것이 피고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장소와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지금까지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김해시 H 전 60㎡ 중 별지 제3도면 표시 13, 18, 17, 16, 15, 1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통로와 다른 사람 소유의 F 대 169㎡, G 전 1,193㎡ 지상 밭둑으로 통행하였다. 2) 원고로서는 위 기존 통행로를 통하여도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로의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만약 기존 통행로에 설치된 철제 펜스로 인하여 통행의 방해를 받는다면 그 방해 배제를 구할 가능성도 없지 아니하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존 통행로가 감나무 과수원인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거나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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