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강원도 평창군 C 전 6,067㎡ 중 별지1 도면 표시 54, 18, 19, 58, 57, 56, 55, 54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평창군 D 전 2,162㎡(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현재 위 토지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다.
나. 망 E는 D 토지에 인접한 C 전 6,067㎡(이하 ‘C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망 E의 상속인 중 1인으로 위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C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토사를 쌓아두거나 차량을 세워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 부분에 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 소유의 D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C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54, 18, 19, 58, 57, 56, 55, 5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m², 같은 도면 표시 59, 22, 62, 61, 60, 5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0m², 같은 도면 표시 63, 26, 64, 6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2m²(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를 통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피고는 위 부분에 토사를 쌓아두는 등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하지 않더라도 D 토지에서 우측방면으로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기존의 통행로가 존재하고, 기존의 통행로를 이용하는 것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피고 등 제3자의 침해도 적고, 안전하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219조에 의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