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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2 2016가단3580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가 강릉시 C 대 198㎡로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인 강릉시 D 대 310㎡ 가운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대 198㎡(이하 ‘원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대 310㎡(이하 ‘피고의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토지와 공로인 강릉시 E 및 F 사이에는 C, G, H 및 피고의 토지가 있고, 위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 등본’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토지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고,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토지 가운데 주문 기재 “ㄴ”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

)을 통행하는 것이 가장 가깝고 손해가 적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토지에서 강릉시 H를 통하여 공로에 이르는 통로(이하 ‘기존 통로’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의 토지에 관하여 주위 토지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I는 원고의 토지와 강릉시 J, G를 모두 소유하였다가 원고의 토지만 매도하였고, 강릉시 J, G는 현재까지 K이 I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220조에 따라 강릉시 J, G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고 피고의 토지에 관하여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원고에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지 1 기존 통로를 통하여 공로에 이를 수 있는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별도의 진입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입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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