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등의 선고를 받고, 위 판결이 2017. 6.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이륜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2016. 10. 03. 14:15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69 앞 도로 상에서 2015. 09. 2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서울 동 댐 누구 왕산로 93 앞에서부터 위 단속 지점까지 약 1.9 킬로미터를 본인 소유의 SL125 이륜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며 의무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해야 함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