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이륜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21: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부산 수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위 번호판 없는 이륜차를 약 30m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인 등록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이륜차의 보유 자로서 위 ‘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 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들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