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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19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1. 21: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이륜차량을 서울 종로구 지 봉로 29 앞길에서 같은 구 청계천로 341 앞길까지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이륜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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