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20 2017고단9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13:28 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갈 전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F 100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 위 이륜차의 보유자이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벌금형),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