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10 2017고정39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이륜차 )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9. 23. 8:13 경 보령시 주산면 충서로 408 주산 농협에서 보령시 주산면 야 룡 리 338-2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미등록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위 이륜차를 이용하여 주산면 충서로 408 주산 농협에서 출발하여 보령시 주산면 야 룡 리 338-2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경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