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의 본소청구가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가 기각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반소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은평구 소재 C 2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바로 위층 301호의 소유자인 사실, 위 301호 방실 내 온수배관 파열로 인한 누수로 2013. 1. 30. 위 201호의 방과 거실의 벽지가 물에 젖고 벽 등에 곰팡이가 끼게 되었고, 다시 2013. 12. 4. 위 301호에서 발생한 누수로 원고의 주택의 방 천정에 곰팡이가 발생한 사실, 위 두 번의 누수로 인하여 위 201호를 도배하는데 566,500원이, 도배기간 동안 방 내에 있는 가구 등을 옮기고 보관하였다가 다시 방 안으로 옮기는데 모두 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누수는 공작물인 위 301호 내의 수도배관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액은 1,566,5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66,500원 및 이에 대하여 누수가 일어난 이후로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7.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