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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1 2017나23066
건물수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산시 C빌라 201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빌라의 위층인 301호의 소유자이다.

나. 2014. 7.경 원고의 빌라 천장에서 물이 새어나오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9. 500,000원, 2017. 1. 18. 4,455,000원을 들여 201호를 수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301호의 보일러실 배수관 주위를 흰색 스폰지로 막아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여 보일러실 바닥에 물이 고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201호의 천장으로 누수가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301호의 보일러실 배수관 주위를 막는 등 보일러실 배수관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호에 누수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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