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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18 2016고정634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는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의 대웅전 84.6㎡, 요사채 133.56㎡, 산신각 7.82㎡ 의 지분을 각 1/2 씩 소유하고 있는 공동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이다.

1. 피고인들의 방 실 침입 피고인들은 2013. 5. 초 순경 위 E 내 요사채 3 층에서 피해자가 물건들을 넣어 두고 열쇠로 시정한 상태로 점유하며 관리 중인 방 실 앞에 이르러, 위 방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들을 밖으로 꺼 내버리고 위 방을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으로 옆방을 통해 위 방 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점유하며 관리 중인 방 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23. 11:00 경 위 E 내 요사채 뒤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임시로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장롱과 서랍 장 등을 내다 버릴 생각으로 화물차량 기사인 F을 불러 함께 화물차에 싣기 위해 위 장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장롱을 손괴하였다.

나. 재물 은닉 미수 피고인은 2의 가. 항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서랍 장, 옷, 이불 등을 내다 버리기 위해 위와 같이 손괴한 장롱과 함께 위 F이 가지고 온 화물차에 싣던 중 이를 알게 된 피해자의 저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방 실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71 조, 제 366 조( 재물 은닉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방 실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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