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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108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2011. 11. 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45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시경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 2013. 12. 23. 임차보증금을 2500만원 증액하고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한 사실, 2015. 12. 19. 임차보증금을 3000만원 증액하여 합계 2억원, 임대차기간을 2017. 12. 22.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7. 9. 16.경 원고에게 30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2. 22.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4. 20. 위 임차보증금 2억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9. 7. 원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고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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