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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0 2015가단2772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동산 계약일자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인천시 강화군 D 대 516㎡, E 전 96㎡, 공용도로지분 50㎡ 2012. 6. 14. 3억원 (계약금 3000만원, 중도금 2012. 7. 15. 2억원, 은행대출금 승계, 잔금 7000만원, 2012. 9. 30.) 2012. 6. 14. 3000만원 지급 2012. 7. 15. 2000만원지급 F 2012. 8. 6. 5억 8000만원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2012. 9. 20. 5000만원,

9. 30. 3억 5000만원, 은행대출금 승계 또는 변제, 잔금 2012. 10. 30. 1억 3000만원) 2012. 6. 14. 5000만원 지급 원고는 C과 사이에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차,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1차 매매계약 당시에 “매도인은 G, D, E의 3필지를 한건으로 인허가를 득하기로 하며, 인허가 완료 후 다시 인허가를 2건으로 분리하여 주어야 하며, 사는 사람은 이에 동의하며 협조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바 있다.

이 사건 2차 매매계약 당시에는 “매도인은 인허가후 분할하여 나누어 순차적으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준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한 바 있다.

C은 2013. 10. 6. 사망하였고, 피고는 그 상속인으로서 2014. 2. 25.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인허가(분할 등)를 득하면 남은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2011. 9. 7. 강화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의 공동담보를 분리하여 주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조건을 C에게 이행하라고 하였으나, C은 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라고 하였고, 그러던 중 C이 2013. 10. 6. 사망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C의 상속인인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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