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2018고단3364호 피고인은 2018. 4. 24. 22:03경 부산 동래구 B 지상 건물의 1층에 있는 ‘C’의 남성용 화장실에서 변기에 올라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삼성 ‘갤럭시 에스(S)7 엣지’ 휴대전화기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여성용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3세)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18고단4296호
가. 피고인은 2018. 5. 21. 18:23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동해선 F역의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G(여, 19세)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8. 5. 19.경까지 사이에 위 F역의 환승통로 에스컬레이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2명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였다.
3. 2018고단4919호 피고인은 2018. 6. 24. 22:47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지하철 제1호선 F역 구내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삼성 ‘갤럭시 에스(S)8'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1.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경찰 압수조서
4.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