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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87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 피고인은 2017. 11. 7. 00:3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모텔의 505호 객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 전화기를 침대 쪽으로 향하게 두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피해자 D( 여, 23세) 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1. 7. 01:00 경 위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이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3. 경찰 압수 조서

4. 경찰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카메라 등 이용 신체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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