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0. 17:50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 소재 마사지 업소에서 현금 90,000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28. 03:15경 서울 강서구 B, 상가 1층 공용화장실에 이르러, 옆 칸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가지고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6. 22.경 부천시 C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이 들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9.경 불상지 소재 모텔에서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옷을 모두 벗은 채 잠이 들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