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11.25.선고 2008고단742 판결
,가.뇌물수수나.뇌물공여
사건

2008 고단742, 941(병합)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고인

1.가. Al (57년생, 남), 한국도로공사 본사 aa부서장

2.나. A2 (48년생, 남), XX건설 대표이사

3.나. A3 (66년생, 남)

검사

강석정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이한석(피고인 A1을 위하여)

변호사 권영준(피고인 A2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8. 11. 25.

주문

피고인 A1, A2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구금일수 49일을 피고인 A1에 대한 위 형에, 3일을 피고인A2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1, A2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1로부터 1,013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3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1은 2004. 12. 24.부터 한국도로공사 bb지사장으로 근무하고, 2006. 12. 10.부터 위 공사 CC지역본부 관리처장으로 근무하다 2007. 12. 10.부터 위 공사 본부 AA 부서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2는 도로 보수공사업체인 XX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A3은 아스콘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YY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l

가. A2한테서 뇌물 수수

피고인 A1(이하 1항에서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1990년대 중반 도로 보수공사업에 종사하는 상피고인 A2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위 bb지사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위 A2는 위 bb 지사에서 발주하는 공사금액 합계 2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도로 보수공사 총 11건을 수의계약으로 위 공사 bb지사로부터 도급받았다. 위 A2는 이와 같이 공사를 수급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 등의 표시로 피고인에게 2005. 8. 24.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4. 12. 31.부터 2006년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생략)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9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검사는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 피고인 A1은 하나의 공사인 집수정 준설과 배수로 측구 정비공사를 임의로 둘로 쪼개 A2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게해 주었고, 이러한 편의를 포함하여 A2가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한 대가로 피고인A1이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A2가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록에 따르면 이들 공사가 하나의 공사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 A1과 A2가 한 검찰 진술 뿐, 그밖의 다른 객관적 자료로 이들이 통상적으로 하나의 공사로 묶여 일괄하여 도급되는 공사라고 판단할 증거는 없다. 이 부분 검사 공소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A2가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도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l과 A2가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하였다는 점만을 사실로 인정한다.)

나. A3한테서 뇌물 수수

피고인은 2000년경 주식회사 YY의 대표이사 A3을 위 공사 경남지역 고등학교 동문 모임에서 알게 된 이래 그가 동문 모임에 제공하는 골프와 식사 등 접대를 받아 왔다. 위 A3은 평소 현대건설 등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로포장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 아스콘을 제조·공급하여 왔는데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유대관계를 맺어 놓으면 그들로부터 어디에 도로포장공사가 진행된다는지 도로포장공사를 누가 도급받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고 인간관계를 넓힘으로써 사업상 편의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경남지역에서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동문들의 모임에 나가 그 모임의 식사비나 골프 모임의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11. 4.경부터 같은 달 8일경까지 사이에 위 A3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히 필요한데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 3월에 갚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이에 위 A3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위 공사 동문 모임에서 피고인과 더 이상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결과 위 도로공사 동문 모임을 통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같은 달 9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3천만 원에 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2, A3 피고인 A2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1에게 합계 900만 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A3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3천만 원에 관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여, 각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을 수수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을 공여한 점. 피고인A2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A3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1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A2한테서 뇌물을 수수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3에 대하여. 1일 60,000원. 단수 금액 버림)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피고인 A1, A2)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1, A2)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1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금원을 제공한 점 등 고려)

1. 추징 : 형법 제134조(피고인 A1, A3한테서 받은 금융이익 상당액은 차용일 2004. 11. 9.부터 그 돈을 갚은 2008. 6. 26.까지 금융기관 통상적인 대출 이자라 할 수 있는 연 6%로 일할 계산한 이자 113만 원으로 보아 그 금액을 추징함) 피고인들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1과 A2 사이의 금원 수수에 관하여 피고인 A1은 2004. 12. 31.에 A2한테서 받은 돈 100만 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2는 A1에게 돈을 준 것은 피고인 A1의 직무와 관련하여 돈을 준것이 아니고, A1과 인간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A1이 bb지사장으로 오게 되자 그동안 자신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진정으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사람의 도리로서, 지난 날 은혜를 입은 것에 보답하는 방법으로 돈을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피고인 A1도 변론이 분리되어 증인으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끔 하고, 그 직무가 돈으로 오염되지 않게끔 하며,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이 가지는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직무에 관해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직무에 관하여 돈이 오고가기만 하면 죄가 성립한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자신이 담당하거나 관장하는 직무 또는 그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다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서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을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의례상 대가에 불과하더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교분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① A1이 A2에게 예전에 돈을 빌려주거나 호의로 돈을 주면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해 A1과 A2 사이에 얼마의 돈으로 어떻게 정산하기로 정한 것은 전혀 없다. ② 예전에 A2가 가져간 돈은 나중에 호의로 갚을 수 있겠으나 그 돈을 갚지 않았을 때 A1이 A2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으리라는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 ③ A2는 A1이 bb지사장으로 자신의 생활근거지인 마산 · 창원·함안 지역에 내려오기 직전인 2004년 11월에 도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도급받을 생각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위 공사 bb지사장으로 온 직후부터 위 공사 bb지사가 발주하는 여러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도급받았다. 일반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인간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하지만, 경위야 어떻든 자신의 사업체의 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책임자로 있는 사람에게 과거에 졌던 신세를 갚겠다면서 의례적인 선물이나 식사 제공, 그외 무형(無形)의 편의 제공 수준을 벗어나 계좌 송금의 방법까지 사용하여 돈을 보내는 것은 부자연스 럽고, 이는 공직자가 관장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볼 심산 아래 돈을 주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리에 맞다. 이렇게 인정되는 사정과 조리에 비추어 보면, A2는 과거에 인간적으로 신세를 진 것에 대한 보답의 뜻과 함께 A1에게 bb지사 발주 공사 수주에 대한 고마움(수주를 받은 후) 또는 앞으로 bb지사 발주 공사 참여 기대(수주를 받기 전)의 표시를 담아 위와 같은 돈을 주었고, 그와 같은 금원 제공은 자신의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익을 기대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며, Al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고 돈을 받았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1과 A3 사이의 금원 수수에 관하여

피고인 Al과 A3은 그들 사이에 주고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따르면, 앞서 범죄 사실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A3이 평소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로포장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에 아스콘을 제조·공급하여 왔고, 공사 관련 정보 취득을 비롯한 사업상 이익을 위해 위 공사 고교 동문 모임에 나가 도움을 주던 중 A1한테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더이상 원만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동문 모임에서 사업상 편의를 제공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돈을 주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피고인들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1, A2 사이의 2006년 말 100만 원 뇌물 수수 내지 공여의 점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A1은 2006년 말 창원 시내 어느 곳에서 A2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의계약 수급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100만 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A2는 같은 내용으로 A1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1을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하고, 피고인 A2는 돈을 준 사실이 없다거나(제3회 공판기일 진술), A1 한테서 전화요금이 부족하여 돈 1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은 적이 있는데, 그 갚은 돈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주장한다(제4회 공판기일에 변호인이 진술한 변론요지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 A2가 진술하는 것과 같이 이 돈이 빌린 돈을 갚은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 체결 등 도로공사 bb지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인 앞서 본 A2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 A1의 뇌물수수죄와 피고인 A2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1, A3 사이에 3,000만 원을 주고받은 것이 3,000만 원 전체의 뇌물수수 내지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 부분

검사는 앞서 인정한 범죄사실 중 피고인 A3이 A1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A1이 3,000만 원에 관한 금융이익을 뇌물로 수수하고 피고인 A3이 그 부분을 뇌물로 공여하였다는 점과 관련하여 3,000만 원에 관한 금융이익이 아니라 3,000만 원 모두를 피고인 A1이 뇌물로 수수하고 피고인 A3이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 A1과 A3 사이의 관계, 만나게 된 경위, 만남의 정도와 그 성격, 피고인 A1의 당시 자금 필요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동생이 돈을 곧 갚겠다고 하고 돈을 빌려가 동생한테서 돈이 곧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한 피고인 A1이 고등학교 동문 선배로서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역 동문 모임에서 만난 10년 아래 후배에게 고민 끝에 3개월 정도 쓰고 돌려 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때 그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 A3 또한 A1의 요구를 받고는 기분이 나빴지만 10년 선배인 피고인 A1이 돈을 안 갚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고민 끝에 Al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 A1과 A3이 주고 받은 돈 3,000만 원 전체가 뇌물이라 볼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인 앞서 본 A3로부터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피고인 A1의 뇌물수수죄와 피고인 A3의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l : 수수한 금액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피하다.

1. 피고인 A2 : 상대방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적극적으로 금전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 A3 : 상대방의 금전 차용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 금융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최은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