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4.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전네거리 쪽에서 동부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한국병원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맞은편에서 트럭이 오는 바람에 다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뒷범퍼로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약 719,5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