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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4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11:40경 대전 동구 용전동 뉴스나이트클럽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홍도동 홍도육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12.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동부네거리 방면에서 용전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상태였기에 즉시 운전을 중지하되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1,004,8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12. 11:45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1.3km를 도주하여 대전 동구 홍도동 홍도육교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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