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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30 2017구합77817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참가인은 상시 약 26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2. 5. 26.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C노동조합연맹 D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배차명령 1) 원고는 2012. 5. 26. 참가인에 입사한 이후 E번 노선에 승무하였고 2015. 3. 1.부터 F번 노선에 승무하였다. 2) 평택시장은 2016. 6. 22. 참가인에 G역 개통에 따른 시민편의를 위하여 참가인이 운행하는 H번 노선의 운행구간에 G역을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를 포함한 11명의 버스운전기사에게 2016. 7. 1.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차명령을 하였다

(이하 아래 배차명령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배차명령’이라 한다). 대상자 발령사항 (근무노선) 내용 부서 성명 F번 노선 원고 H번 노선 보직변경 F번 노선 I H번 노선 보직변경 E번 노선 J K번 노선 보직변경 H번 노선 L 본사대기 보직변경 H번 노선 M 본사대기 보직변경 H번 노선 N 본사대기 보직변경 H번 노선 O 본사대기 보직변경 H번 노선 P 본사대기 보직변경 신입기사 Q H번 노선 신규발령 신입기사 R H번 노선 신규발령 신입기사 S H번 노선 신규발령 3 원고는 2016. 6. 27. 참가인에 이 사건 배차명령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의 재심위원회는 2016. 7. 2. 버스운전기사의 승무노선 변경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으로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달

4.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4 참가인은 2016. 7. 1. 기준으로 118대의 버스를 이용하여 24개 노선에서 시내버스 운송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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