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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3 2017고단1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G은 2016. 8. 초순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주거지 인근에서 친구인 A의 여자친구 피고인 D으로부터 “ 돈이 급하니 통장을 팔아 달라” 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D이 통장 등을 가져오면 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자처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후 대가를 받아 피고인 D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G에게 주고, G은 위 통장 등이 불법 인터넷 도박장 운영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통장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그 무렵 택배를 통해 준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때부터 약 3개월 간 약 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 D에게 주었다.

이로써 G과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B, C, E G은 2016. 7. 경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매월 20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양도할 계좌 명의 인들을 소개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은 계좌 명의 인들을 모집하여 G에게 소개하고 이후 G의 지시에 따라 통장 등을 택배 등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자처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는 역할, G은 위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과 함께 법원에 방문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의 통장 등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역할, 피고인 B, C, E은 피고인 A을 통해 알게 된 G과 함께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후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G 등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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