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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단5454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6.경 B으로부터 통장 및 체크카드를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처 C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6. 19: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맞은편에 있는 원룸 지하주차장에서 C 명의의 농협 D 계좌, 기업은행 E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10.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사기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B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C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제안받자 이를 승낙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 명의의 농협 D 계좌, 기업은행 E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10. 7. 12: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수사관 수사과장을 사칭하며 “대포통장으로 불법자금 60,000,000원을 입금 받아 사용한 G이 검거되었는데 입출금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라”라고 말을 한 후 허위의 경찰청 사이트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사항 및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컴퓨터 등 불상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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