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5 2015고단1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 22:48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네거리에서부터 구미시 구포동 산수장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