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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8노11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4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된 4개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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