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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14 2014고합11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03:47경부터 04:29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들이대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도망을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위 아파트 215동에 있는 화단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낚아채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비비고, 피해자를 그곳 화단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단추를 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등 부분 등을 때리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성관계를 하는 듯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들이대고 앞뒤로 흔들었다.

이에 피해자는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쳐 피고인이 잠시 손을 놓는 틈을 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 인근 경비실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참고인 E의 전화통화 녹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형법 제2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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