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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374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8. 03:3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모텔 206 호실에서 부산 국제영화제 레드 카펫 행사관계로 배우 F의 스타일 리스트로 함께 온 피해자 G( 여, 19세) 을 포함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모텔로 들어온 후 피고인의 방으로 배정된 205 호실에서 나와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빌려 달라며 위 피해자가 입실한 206 호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206 호실에서 배터리 문제로 얘기를 나누다가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바지를 벗고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옆에서 옷을 입은 채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 하고 싶다’ 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탁탁 치면서 성행위하는 동작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저항하며 피해자 소유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원심 및 당 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 G의 진술은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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