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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고합2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경 02:0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 D과 그녀의 친구인 청소년 피해자 E(여, 16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위 D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같은 날 05:00경에 이르러 위 D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의 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레지어 끈을 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깨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자는 척을 하고 있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면서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빼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고, 이를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재차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하여, 증거목록 순번 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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