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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92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0. 8. 03:30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모텔 206 호실에서 부산 국제영화제 레드 카펫 행사관계로 배우 F의 스타일 리스트로 함께 온 피해자 G( 여, 19세) 을 포함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모텔로 들어온 후 피고인의 방으로 배정된 205 호실에서 나와 휴대폰 보조 배터리를 빌려 달라며 위 피해자가 입실한 206 호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206 호실에서 배터리 문제로 얘기를 나누다가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바지를 벗고 누워 있던 중, 갑자기 옆에서 옷을 입은 채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 하고 싶다’ 고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탁탁 치면서 성행위하는 동작을 취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저항하며 피해자 소유 휴대폰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하려고 하자, 위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 요건을 이루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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