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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2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동 김해 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 운전, 2015년 음주 측정거부를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음주 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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