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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21: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동 김해 요금 소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과거 음주 운전 처벌 전력 확인 및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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