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33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7. 08:00 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태 승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진 례 요금 소( 순천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