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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2 2017고정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일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1: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동 김해 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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