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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17 2020고단3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01:20 경 부산 동구 공소장 기재 ‘ 진구’ 는 ‘ 동구’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범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향 94.4km 지점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차를 세워 두고 잠이 들었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97% 로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20. 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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