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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100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4:5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우정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2. 04:5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우정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부근 길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0. 12. 05:3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그 이전에 3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발각될까봐 겁이 나 친구 ‘C’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수신한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C’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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