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1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04:34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까지 약 200m를 B 액센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2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네 차례의 범죄전력 이외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