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4고단42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4255』 피고인은 2014. 5. 5. 6:1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까지 약 5km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6905』 피고인은 2014. 7. 26. 05: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경남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