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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6 2014고단425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2014고단4255』 피고인은 2014. 5. 5. 6:16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까지 약 5km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6905』 피고인은 2014. 7. 26. 05: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경남공고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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