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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3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4. 3. 12. 02:2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복개로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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