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4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2009.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7. 06:26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앞에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