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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0.16 2013고단2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3고단2262 사건 피고인은 2013. 12. 6. 0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왕족발 1접시, 소주 1병(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20 사건 피고인은 2013. 12. 26.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자탕 1그릇, 소주 1병(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동안 소위 ‘무전취식’ 사기 범죄로 약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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