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5: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문구점 안에서 주인에게 팩스 전송을 의뢰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물건을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휴대폰을 가지고 간 후 휴대폰의 전원을 끈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및 증거사진
1. 피해자 카톡 메시지 전송 화면 및 피의자 소유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알고 가지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때로부터 6초 후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앞으로 옮겨 놓았고, 그로부터 7초 후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간 사실, ② 피고인이 문구점에서 가지고 나온 휴대폰의 전원을 끈 사실, ③ 피고인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의 기종, 색상, 케이스 유무 등이 다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